문제제기
- 무상급식과 노인틀니사업, 4대강 사업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홍보 및 비판은 어디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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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는 광고를 게재했고, 선관위는 이 광고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음
(관련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914)
-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 및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환영하는 듯한 반응을 보임. 이것은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
- 김두관 경남지사의 노인틀니사업 역시 경남도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선거법 위반 제기
- 4대강 사업, 무상급식, 세종시 등과 관련하여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음
- 공직선거법이 정책선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공정선거라는 가치의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왔었는데, 이 당시 선관위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자료를 조사해야 함
선거법 관련 조항
- 공직선거법 제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공직선거법 제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공직선거법 제 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2010년 6월 지방선거
- 투표참여 캠페인/정책토론회 등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판단으로 논란
- 선관위 내부에서도 같은 사안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빈번
- 3월18일 '고양무지개연대' 유권자 투표참여 운동 선거법 위반 통보
- 4월8일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질의한 '정당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 홍보'에 답변으로 공직선거법 제107조 위반이라고 유권해석
- 이 유권해석은 시민단체의 각종 서명운동에도 적용 (관련기사 : 입 닥치고 선거나 하라는 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한겨레신문 2010년 4월 25일자 http://news.nate.com/view/20100425n08987)
참여정부 당시의 선관위 태도
- 2005년 12월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에 대해 반발하며 장외투쟁 진행
- 2006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이미 사학법이 재개정된 후라 특별한 정치적 쟁점이 없었음
- 따라서 선관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이후 선관위가 개입한 것은 2007년 6월 참평포럼에서의 노무현 대통령 강연 내용에 관하여 선거법 위반 경고조치
- 선관위가 태도나 입장을 바꾸었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
함께 생각하기
-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경고조치 한 것에 대해 그 반대진영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충수
- 오히려 광고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 즉 알몸의 어린이를 광고모델로 이용한 부분,가 핵심
- 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편을 들면서 선거법 개정운동으로 나아가야
-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하위법인 선거법>에 의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는 부분은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민운동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정책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 차원에서도 매니패스토 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므로, 정책선거의 개념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 국회와 시민단체 차원에서의 토론회, 세미나, 서명운동 등 전개 필요
관련된 항목들
관련기사
관련법률과 판례
- 공직선거법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CFBF453C41174355AEDAC0B59DE1DA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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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 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신설 1998.4.30, 2000.2.16, 2004.3.12, 2006.3.2, 2010.1.25]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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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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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