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통큰 치킨'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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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허위의 사실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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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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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허위의 사실'(미네르바의 주장에는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이 있었다)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논외로 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를 하자 많은 시민들은 검찰을 비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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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가 적시한 허위의 사실에 대한 '법적 비난'은 제외하고, '도덕적' 비난도 별로 없었음. 헌법상 표현의 자유 때문이라고 추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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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 판매는 왜 비난받아야 할까? 그 근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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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의의 사실'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면,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 이마트의 피자판매는 보호받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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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과 이마트의 피자판매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없음. 도덕적 판단에 대한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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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 치킨을 도덕적으로 비난한다면, 미네르바의 허위의 사실에 대해서는 왜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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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명확한 판단근거와 논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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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치킨 사건의 개요
미네르바가 적시한 허위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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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1/12/2011 10:51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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