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허위의 사실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음
물론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아 있음
문제는, '허위의 사실'(미네르바의 주장에는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이 있었다)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논외로 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를 하자 많은 시민들은 검찰을 비난하였음
미네르바가 적시한 허위의 사실에 대한 '법적 비난'은 제외하고, '도덕적' 비난도 별로 없었음. 헌법상 표현의 자유 때문이라고 추측됨
그렇다면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 판매는 왜 비난받아야 할까? 그 근거는 무엇인가?
'허의의 사실'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면,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 이마트의 피자판매는 보호받지 못하는가?
물론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과 이마트의 피자판매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없음. 도덕적 판단에 대한 질문임.
통큰 치킨을 도덕적으로 비난한다면, 미네르바의 허위의 사실에 대해서는 왜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일까?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명확한 판단근거와 논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