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기준
문제제기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차남이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하자 특혜의혹이 제기되었음. 문제제기의 핵심은 '공정성'
- 이 과정에서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트위터에 해명글을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정원 배분에 관하여 언급하였음
- 서울대 법대 1/3, 서울대 비법대 1/3, 비서울대 1/3을 할당하여 선발한다고 함
- 이 기준에 따르면 객관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성적'만 좋다고 합격할 수는 없음
- 로스쿨 입학기준은 공정한가? 법적 근거와는 별개로 도덕적 정당성의 근거는 무엇인가?
- 지역-빈부 차이에 따른 다양성 확보를 강제하는 것은 가능한가?
- 연관된 문제로는 서해5도 지역 고교생에게 특혜를 준 입학특례 규정이 있음 -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가?
개요
-
이석현, "안상수 차남, 서울대 로스쿨 편법입학 의혹"
- 뉴시스, 2011-01-13
-
- 연합뉴스, 2011-01-13
-
안상수 대표 차남 서울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보도는 완전오보
- 조국, 트위터, 2011-01-13
-
- 아시아경제, 2011-01-14
로스쿨 입학 기준
-
로스쿨법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①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로스쿨법 시행령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명을 말한다.<개정 2010.2.22>
로스쿨 제도
메모
관련 사이트
관련 항목
법령-판례-기사-칼럼
History
Last edited on 01/14/2011 16:27 by e노마드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