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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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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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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기준

 

문제제기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차남이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하자 특혜의혹이 제기되었음. 문제제기의 핵심은 '공정성'
  • 이 과정에서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트위터에 해명글을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정원 배분에 관하여 언급하였음
  • 서울대 법대 1/3, 서울대 비법대 1/3, 비서울대 1/3을 할당하여 선발한다고 함
  • 이 기준에 따르면 객관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성적'만 좋다고 합격할 수는 없음
  • 로스쿨 입학기준은 공정한가? 법적 근거와는 별개로 도덕적 정당성의 근거는 무엇인가?
  • 지역-빈부 차이에 따른 다양성 확보를 강제하는 것은 가능한가?
  • 연관된 문제로는 서해5도 지역 고교생에게 특혜를 준 입학특례 규정이 있음 -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가?

 

개요

 

로스쿨 입학 기준
  • 로스쿨법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①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로스쿨법 시행령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명을 말한다.<개정 2010.2.22>

로스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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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1/14/2011 16:27 by e노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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