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안상수 차남, 서울대 로스쿨 편법입학 의혹"
안상수 대표 차남 서울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보도는 완전오보
로스쿨법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①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로스쿨법 시행령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명을 말한다.<개정 2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