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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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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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0일 국회 사법개혁 특별 위원회 (사개특위)
-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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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되던 두 개의 안 중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쪽으로
- 1안 -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선거, 공안 사건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안
- 2안 -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
검찰과 경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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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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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준사법적 작용이므로 이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법률가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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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및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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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5조(수사주체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음)의 개정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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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제1항은 검사의 원칙적 수사지휘 하에 사경에게 수사개시․진행권만을 부여하거나 일부 절도․폭력․교통사고 등 일부 민생치안범죄에 대하여만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자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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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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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사실무상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에게 실질적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사현실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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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와 소추(검찰)를 분리하고 상호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구현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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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은 여전히 검찰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이를 개정하여 사경을 검사와 대등하게 수사 주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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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도 개정하여 경찰이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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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임채민 실장 `검경 수사권 조정' 일문일답 장하나, 연합뉴스, 2011-06-20
- 검찰 수사지휘권ㆍ경찰 수사개시권 합의(종합)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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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석, 쿠키뉴스, 2009-9-8
-
- 이훈성, 한국일보, 2009-9-2
-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 구성(종합) 연합뉴스, 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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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활동의 회고와 전망 김일수,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통권 제71호, 2007․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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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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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제196조 (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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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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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6/20/2011 15:52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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