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1. View current page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Profile_image?t=1257985553&type=big
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47 126

검·경 수사권 조정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2011년 6월 20일 국회 사법개혁 특별 위원회 (사개특위)

    •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
    • 검토되던 두 개의 안 중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쪽으로

      • 1안 -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선거, 공안 사건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안
      • 2안 -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

 

 

 

검찰과 경찰의 입장
  • 검찰의 입장

    •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준사법적 작용이므로 이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법률가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 경찰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및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

    • 형사소송법 제195조(수사주체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음)의 개정에 반대

    • 제196조 제1항은 검사의 원칙적 수사지휘 하에 사경에게 수사개시․진행권만을 부여하거나 일부 절도․폭력․교통사고 등 일부 민생치안범죄에 대하여만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자는 입장

  • 경찰의 입장

    • 현행 수사실무상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에게 실질적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사현실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수사(경찰)와 소추(검찰)를 분리하고 상호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구현하자는 것

    •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은 여전히 검찰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이를 개정하여 사경을 검사와 대등하게 수사 주체로 인정

    • 제196조도 개정하여 경찰이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주장

 

 

메모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트위터검색

 

 

관련기사

 

 

 

관련사설·칼럼·성명

 

 

블로그
  • 구글 블로그 검색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관련논문과 보고서

 

 

관련도서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s.google.com/books?q=

 

 

관련통계와 데이터

 

 

관련법률과 판례
  • 형사소송법

    • 제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제196조 (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 검찰청법

    •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53조

History

Last edited on 06/20/2011 15:52 by 피타고라스

Comments (0)

You must log in to leave a comment. Please sign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