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20일 국회 사법개혁 특별 위원회 (사개특위)
검토되던 두 개의 안 중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쪽으로
검찰의 입장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준사법적 작용이므로 이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법률가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경찰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및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
형사소송법 제195조(수사주체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음)의 개정에 반대
제196조 제1항은 검사의 원칙적 수사지휘 하에 사경에게 수사개시․진행권만을 부여하거나 일부 절도․폭력․교통사고 등 일부 민생치안범죄에 대하여만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자는 입장
경찰의 입장
현행 수사실무상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에게 실질적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사현실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수사(경찰)와 소추(검찰)를 분리하고 상호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구현하자는 것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은 여전히 검찰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이를 개정하여 사경을 검사와 대등하게 수사 주체로 인정
제196조도 개정하여 경찰이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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