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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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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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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의회의 무상급식 갈등과 주민투표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배경

 

 

서울시의 입장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 예산은 지자체가 편성하고, 의회가 의결하며, 지자체가 집행
  • 서울시의회는 2010년 12월 30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무상급식에 쓰라며 695억원을 임의 배정
  • 시의회가 무상급식안을 ‘편성’했고 시의 권한을 가로챘다는 서울시 측의 주장

    • 지방자치법 127조 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
  • 주요 주장

    •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재량권 및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점
    •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한 점 등을 주요 위반사항으로 지적
  • 대법원에서 조례무효소송

 

 

진행중인 법리논쟁
  • 대법원

    • 서울시의회 의장이 1월 6일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포
    • 1월 18일 서울시 대법원에 '조례무효소송' 제기
  • 헌법재판소

    •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곽노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 무효인지 여부
    • 8월 1일 서울시 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서울시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행정법원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 7월 21일 집행정지 신청
    • 8월 16일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론

 

 

주민투표법과의 충돌
  • 주민투표의 대상

    • 지방자치법 14조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
    • 주민투표법 7조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주민투표법 7조 2항)

    • ‘재판 중인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의회는 무상급식이 예산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서울시는 정책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라 주장
      • 서울행정법원은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론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97
  •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에 관한 사안이다. 이번 주민투표 문안을 보면 2014년까지 무상급식의 시기,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있다. 즉 예산에 관한 사항인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서울시장의 예산 편성권은 물론 서울시의회의 예산안에 관한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플레비사이트
  • 의회가 법에 따라 확정한 조례를 거부하기 위하여 시장이 주민투표를 활용한 사례
  • 레퍼렌덤(referendum·법안의 승인과 거부에 관한 국민투표) 은 헌법에 규정
  • 플레비사이트(plebiscite·영토의 변경·병합 또는 새로운 지배자가 그 권력의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한 투표 등 정치적 중요사건에 관한 국민투표)는 규정이 없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  11명 인적 구성의 10대 1 구조로 모든 것을 결정

 

 

자치단체 의회와 단체장 갈등 사례
  • 예산 관련 소송

    • 2004년 무주군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정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 대법원이 무주군의 손을 들어준 사례
    • "지방의회는 예산 삭감 권한으로 감액할 수는 있으나, 예산 삭감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
    • “지방의회 지나친 예산삭감은 무효”서울신문| 기사입력 2004-05-29
  • 의회의 조례안 직권 공포

    • 2010년 3월 정선군 사례

 

 

일지

2010년 11월18일 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상임위 통과
12월1일 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12월2일 오세훈 시장, 시정협의 중단 선언 및 시의회 출석 거부
12월16일 시의회, 2011년 예산심의 법정처리 시한 내 미처리
12월20일 서울시, 의회 조례안이 시장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再議) 요구
12월30일 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재의결 및 2011년 예산안 처리

 

2011년 1월6일 시의회, 무상급식 조례 직권 공포
1월10일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제안
1월13일 시, 2011년 예산안 재의 요구
1월18일 시, 주민투표 동의요구안 제출 연기
시, 무상급식 조례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제기
1월31일 시, 주민청구에 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 설명회

 

2월1일 서울시 교육청, 초등학교 1~4학년 의무급식 실시 발표
2월8일 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무상급식 반대 서명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2월9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민 서명작업 시작
2월9일∼3월15일 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2만1343명 교부
2월11일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접수, 서명 본격화

2월 11일~6월16일: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총 81만 여명 청구인 서명부 서울시에 제출
3월2일 시교육청, 초등학교 1∼4학년 전면 무상급식 실시

 

 

5월 20일 중선관위 '주민투표선거관리규칙' 개정

 

6월16일 청구인 대표자 주민투표 청구서 80만1263명분 서명 제출
6월17일 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공표
6월19일 선관위, 주민투표 발의까지 무상급식 투표운동 금지 발표(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
6월20일 시, 소득하위 50% 학생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추진 발표
6월22일 야5당 등,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시민검증단 추진
6월27일 오세훈심판·무상급식실현·서울한강운하반대시민행동준비위원회 발족, 참여연대 등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대응기구 조직
6월27일~7월10일 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권자 서명부 검증작업 전산조회, 서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81만여명 중 67.2%인 55만여건을 유효 서명부로 처리.

 

7월4일 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열람 개시
7월7일 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조작·대필 의혹 제기
7월10일 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이의신청 13만4469건 접수 발표
7월12일 무서운시민행동준비위원회,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명의도용 등 혐의 고소·고발시, 무상급식 투표 서명 67% 유효 발표
7월15일 제3차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
무서운시민행동,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7월18일 제4차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
7월19일 제5차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 심의·의결
무서운시민행동,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7월20일 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결과 발표
7월21일 무서운시민행동, 서울행정법원에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7월25일 서울행정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시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 인권침해 결정

7월 26일: 서울시, 주민투표 공포
7월27일 시, 집중호우 피해로 주민투표 발의 잠정 연기
한나라당, 주민투표 당 차원 지원 결정


8월1일 시, 무상급식 주민 선택투표 발의 공고
시교육청, 헌법재판소 시 상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8월1~19일 투표안내문 및 주민투표공보 발송
8월1~23일 주민투표 토론회 또는 설명회
8월2일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와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주민투표 대표단체 시선관위 등록
8월3일 시선관위, 투표문안 순서 추첨 결정

8월 4일: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 발족

8월 7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홍보문구 확정
8월5~9일 부재자 신고, 투표인 명부 작성

8월 10일: 무상급식 부재자투표 10만2000명 신고
8월10~12일 투표인 명부 열람, 이의신청
8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 오세훈 시장 & 곽노현 교육감 TV토론회

8월 15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소 2206곳 확정 

8월 16일 서울행정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8월17일 투표인 명부 확정, 무상급식 주민투표권자 838만7282명 집계
8월18~19일 부재자 투표 실시

8월 19일: 무상급식 부재자투표소 투표율 44.8%

8월 21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 걸겠다'고 발표.
8월24일 투표 및 개표일, 투표율 25.7%로 주민투표 개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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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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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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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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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록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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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8/25/2011 21:44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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