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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송기호 변호사의 주장
- 양자 간 투자협정(BIT) 하의 투자자-국가 제소제와 FTA의 투자자-국가 제소제가 다르다는 주장
-Q20: 청와대는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이고 "이에 반대하면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는데?
-A20: 그렇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선진국들은 1995년부터 4년간이나 이 제도를 OECD 모델로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당시 한국 정부가 OECD에 제출한 공식적인 입장은 국가의 개별적 동의가 있을 때만 이 제도를 외국인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한미 FTA에 들어간 투자자-국가 제소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03년 8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제출한 초안에서도 투자자-국가 제소제의 도입을 반대하며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해결기구만 두자고 했다. 청와대의 주장대로라면, 한국 정부는 OECD와 WTO에서 연거푸 세계화를 반대한 셈이다.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아직까지도 OECD와 WTO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호주 FTA, 호주-싱가포르 FTA에서 이 제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연합) FTA, 유럽연합(EU)-멕시코 FTA에서도 이 제도는 없다.
한국 정부처럼 양자 간 투자협정(BIT) 하의 투자자-국가 제소제를 FTA의 투자자-국가 제소제와 같은 것인 양 비교해서는 안 된다. 현행 헌법질서 하에서 한국은 중국이나 EU와의 FTA 협상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지 말자고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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